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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의 성격
법률 분석: 파출소는 시, 현 공안국 또는 현급 공안기관이 치안을 관리하는 파출기관이며, 공안기관의 기층조직이며, 다재다능하고 종합적인 작전실체이다. 파출소는 행정기관에 속한다. 파출소는 시, 현 공안국 또는 현급 공안기관이 치안을 관리하는 파출기관이며, 공안기관의 기층조직이며, 다재다능하고 종합적인 작전실체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73 조 행정구금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위법행위자는 법에 따라 행정구금을 해야 하며, 법에 따라 독립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갖춘 공안파출소, 공안기관 업무부서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