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은 20 18 년 말까지 성 전체 각급 학교들이 실제 상황에 따라 학교 법률 고문을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고교는 교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질이 있는 교사의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를 법률 고문으로 채용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법률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현급 교육행정부도 현지 교육시스템' 법률고문단' 설립 모델을 채택해 관련 학교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