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거의 정의는 1 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남녀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전형적인 동거관계에 속한다. 2.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 즉 중혼동거를 한다. 3. 공개동거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 즉 이중동거. 우리 나라 법률은 불법 동거를 금지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중혼론으로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결혼가족편 해석 (1) 제 2 조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