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어떤 부서가 모래 채취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서가 모래 채취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도덕관리부서이며, 수로채사는 반드시 수로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므로 채사는 각 지역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하천 관리 규정"

제 4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로의 주관 기관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하천 주관기관이다.

제 25 조 하로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하로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하천 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a) 모래, 흙, 금, 모래 또는 미사의 처분;

(b) 폭파, 시추, 연못 발굴;

(3) 강 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장 건물이나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한다.

(d) 강 해변에서 지하 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