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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민법 관계의 주체입니까?
동물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민사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이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협력단체 또는 불법인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

몇 가지 점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민사법관계 주체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실제로 민사법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의 인가와 보호를 받는 것이다. 둘째,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범위에는 자연인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이 모두 포함됩니다. 게다가, 국가는 어떤 경우에는 민사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권리주체와 의무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는 대립적으로 존재한다. 넷째, 다른 기준에 따라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단일 주체와 다수주체, 특정 주체, 불특정 주체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