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3 조 * * *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은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호자를 확정하고, 그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할 때 보호자가 감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