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전염병 민사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2)' 전염병 또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로 당사자가 계약기한 내에 매매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 비용을 늘릴 수 없게 되고,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행을 계속한다.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전염병 또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 등의 이유로 예정된 기한 내에 주문을 완료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지급한 선수금 또는 계약금을 반환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위약 책임을 지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