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암호법' 제 34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비밀관리부, 비밀번호관리부는 관련 국가기관,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본법 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심 비밀번호, 일반 비밀번호 유출 또는 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와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기밀 행정부, 비밀번호 관리 부서에서 해당 국가기관,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