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46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피처벌인과 피처벌인이 있는 기관, 기관에 제때에 전달되어야 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에는 피처벌인의 구체적인 신분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2 장, 제 3 장은 임면기관과 기관의 위법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적용된다. 처벌 절차와 항소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부처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공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5 조에 규정된 인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