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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과 노동법 중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공무원법과 노동법은 모두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상위법에 속한다.

공무원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간부 인사 분야의 전문법으로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관리를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공무원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 민주법치건설의 중요한 성과이며, 정부 직원 관리의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간부 인사의 법관리를 실현하는 데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노동법은 우리나라가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으로 노동계약, 임금,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 노동관계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며 우리 노동관계의 기본 법적 근거다. 실제 적용에서 공무원 노사 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법 규정을 먼저 참고해야 한다. 공무원 관리와 노동관계는 공무원법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노동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위법의 역할이다. 즉,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