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0 조 이 부분은 결혼 가정으로 인한 민사 관계를 규범화한다.
제 1041 조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1042 가.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43 조 가정은 좋은 가풍을 세우고, 가정의 미덕을 발양하고, 가정 문명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충성스럽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원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 104 조 입양은 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따르고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