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은 일반적으로 부분, 장, 절, 조, 단락, 항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 장, 절은 법조문의 분류이므로 법을 적용할 때 조문, 단락, 항목, 항목만 참조하면 되고 조문이 있는 부, 장, 절은 지적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법률 규범의 조항, 단락, 항목, 목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 집행 활동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 집행 행위를 규범하고 법 집행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