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소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는 내지 주민들이 이혼 등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