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51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제한의 대상에 따라 언론 내용에 대한 제한과 비언론 내용에 대한 제한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