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체계는 일명 부문법이라고도 하는데,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 규범을 일컫는 말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나누어 조화로운 유기적 전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률체계는 한 나라의 국내법으로 구성된 체계로, 완전한 의미를 지닌 국제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나라의 현행법으로 구성된 체계로, 한 나라의 법률의 현실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