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보건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 식당의 위생안전과 영양건강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는 학생의 위생안전과 영양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신선함과 위생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식사요리와 식사를 요구하는 간격이 2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즉, 학교 식당은 음식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프리캐스트 요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립식 음식이 학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이 있는지 여부는 더 많은 법규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립식 채소가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