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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판사와 보조 판사의 차이
법률 분석: 법관보조와 보조법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보조란 전임 재판보조를 맡고 있는 사법인원을 말한다. 그들은 법관의 감독하에 일하며 법관이 법률 연구,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및 사건 준비 및 사건 관리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돕는다. 보좌관은 각급 인민법원이 법관 업무를 협조할 필요성에 따라 임면할 사람을 가리킨다. 2. 보조판사는 법관법 규정에 따라 보조판사는 우리 원장님이 임명하여 판사직을 대행할 수 있다. 보좌관은 법관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으며, 보좌관 자체가 법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2 조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