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규정에서 교통사고 배상 협의의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장애상해배상 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장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배상 범위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7 가지가 포함됩니다. 둘. 부상으로 불구가 된 배상 범위.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보상 범위에는 제 1 조에 규정된 비용 외에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의 보상 항목도 포함될 수 있다. 셋.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배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비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6 가지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