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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까?
노동계약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을 떠나기 전에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2) 을측은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수유 중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