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 화해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자신의 소송권과 실체권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자신만이 법정 밖 화해에 참여한다. 법정 밖 화해에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소송이 종결되었다. 화해 협정은 집행할 수 없다.
이혼 조정 시 주의사항
전문가와 관련 기관을 초청하여 이혼 소송 중재에 참여하다. 법원은 심리학, 의학, 사회학 등 전문가를 이혼 조정에 참여시켜 이혼 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여성연합기구, 아동보호에 종사하는 전문조직의 관계자들을 이혼소송 중재에 참여시키고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약자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이혼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