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법전의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
민법전의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
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가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법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법률제도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은 민사 주체가 소송 시효 유효 기간 내에 승소할 권리만 보호하고, 소송 시효를 초과하면 패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권리자가 법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 승리를 주장하는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법적 사실은 소송 시효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권리 소멸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