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및 "영업허가증" 에서 승인된 의료기관 이름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비표준 명칭을 사용합니다.
2. 약품명, 제제, 의료기관에서 직접 만든 한약 처방약, 한약탕제를 포함한 약품 관련 내용
3, 의료 기기 홍보와 관련;
4.' XX 박사',' XX 전문가' 등 비의학 전문 기술 직함을 포함한 실무의사 기술 직함
5. 임상검증과 평가가 없는 진료방법, 또는 불확실하고 규범적이지 않은 진료방법을 사용한다.
6, 진료과목, 진료방법 등 홍보 내용이 보건행정부의 심사 범위를 벗어납니다.
7. "의료 광고 관리 조치"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8. 광고 법규 및 의료 위생법을 위반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