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의무를 알려주는 것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 표지의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고 보험인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만 보험인이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여 보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험법 중의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는 것은 하나의 제도나 고지와 설명의무로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법적 근거
"보험법" 제 16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 대해 문의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