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미혼동거를 고소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미혼동거를 고소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민정국, 검찰원, 공안국

결혼법 제 25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상속법 제 10 조는 다음 순서로 상속되어야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