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입법업무, 재판검찰업무, 공안, 국가안전, 감옥관리, 노동교양관리, 변호사, 법학연구사업, 당의 정법위, 정부부처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행정법 집행은 정부 행정부나 행정법 집행 기관에 속하며, 법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좁은 법률직업은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법률 da 직업에는 이러한 직업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법률 감독관, 법률 부서의 기타 인력과 같은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의 전문 직책도 포함됩니다. 법률노동자는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