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34 조: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는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즉석에서 서면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