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시효제도에서는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에 따라 시효기간도 다르다. 대만성' 민법전' 제 769 조에 따르면 시효를 취득하는 점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20 년이지만, 제 770 조는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와 잘못이 없다면 시효 기간은 1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법" 은 제한 취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 실제 권리의 선의의 취득 시스템은 선의의 소유를 기반으로합니다. 물권법' 제 106 조는 부동산과 동산의 선의취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없는 표지물을 구입하고 받아들일 때 선의로, 즉 선의로 표지물을 소유해야 하며, 판매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구매를 통해 합법적인 소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