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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서에 서명하는 것은 위약이 아닙니까?
물론이죠.

취업 의향서는 쌍방의 합의이지만 노동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없다. 언제 신고할 것인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의향서' 에서 피고에게 보낸 정보는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제안에 속하지 않는다.

보고하지 않는 것은 위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뜻일 뿐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