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형법의 범위는 비공개로 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자소사건 (예: 혼인 간섭죄, 가족학대죄,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에 속하면 예외도 있다. 이런 형사사건은 사법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당사자는 기소하고 검거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고, 사법기관이 처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화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