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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규가 도움을 청하다
1, 학교 보위처는 학교의 한 기능부문으로 학교 관련 안전사항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지만 공안국과는 달리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으며 구금 벌금 등 행정처벌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2. 학생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학교 보위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지만 공안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3.'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장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은닉, 이전 또는 대리 판매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보위처가 자신의 물품을 압수하면 학교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피고는 학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