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3 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통신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통신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