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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서 사회업무전공이 법학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법학대류에는 법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학전공이 반드시 법률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직위가 법학과만 모집한다면 법학류의 다른 전공은 응시할 수 없다.

공무원의 법학 전공은 법학, 경제법, 국제법, 국제경제법, 노동개조법, 상법, 형사사법, 법학, 행정법, 섭외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변호사, 섭외경제법, 경제법업무, 행정법무, 교정교육, 교도소 관리 등 여러 범주로 나뉜다

사회사업 전공이 불확실해서 그해 채용 기관의 요구를 보다. 전공제한이 없는 일자리, 사회복지사만을 겨냥한 일자리, 사회복지사 전공 상급 분류에만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