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법학 전공은 법학, 경제법, 국제법, 국제경제법, 노동개조법, 상법, 형사사법, 법학, 행정법, 섭외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변호사, 섭외경제법, 경제법업무, 행정법무, 교정교육, 교도소 관리 등 여러 범주로 나뉜다
사회사업 전공이 불확실해서 그해 채용 기관의 요구를 보다. 전공제한이 없는 일자리, 사회복지사만을 겨냥한 일자리, 사회복지사 전공 상급 분류에만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