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은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인민법원이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행정기관이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줬으니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소비해야 한다. 실제로 이 규정은 주로 형벌 집행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형벌 집행 문제는 행정처벌과의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행정처벌법은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7 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