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다음 인원에 대한 구금은 구금 시설에서 수행되어야한다.
(1)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행정구금처벌을 받은 사람.
(b) 인민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억류 된 사람.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립한다.
구치소의 설립과 철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제기되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