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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에도 집에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집행은 집행인 및 부양된 화폐가 없는 가족 구성원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의무교육에 필요한 물품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는 철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이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1 6 항.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집행인이 받은 메달과 기타 영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