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규정된 서비스 기한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무부 20 12 가 실시한'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관리 방법 (시범)' 제 16 조' 카드 발급업체, 카드 판매업체는 쇼핑 카드 소지자 등록 정보를 5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제 19 조: "기명카드는 유효기간이 없고 무기명카드는 유효기간이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가가 카드권에 설치한 유효기간은 계약의 형식 조항의 성격에 속하지만, 모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가가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쇼핑 카드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이 증명서나 카드를 받을 때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가가 설정한 조항이 분명히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주관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그 조항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