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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법은 많은 법률의 입법 기반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즉' 모법' 이며 모든 법률의 원천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의 성격, 국가의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법률은 모두 헌법에서 파생되었다. 헌법이 핵심 법률제도여서 다른 어떤 법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와 규칙은 반드시 헌법의 정신과 규범 하에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