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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약정을 철회하다
법률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청약 철회라는 뜻은 청약의 의미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도착한다는 것이다. 또는 제안 의사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착하기도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 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5 조

제의는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