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실체 원칙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세무소송법의 원칙이며, 소송 시 세무소송법이 세무실체 적용법보다 우월하다는 뜻이다. 즉, 납세자가 행정복의나 세무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를 모색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세무행정법 집행기관이 인정한 납세의우를 미리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납세의우가 완전히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