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노동자는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일에 종사하여, 고용인이 되었다.
직원, 고용인으로부터 노동 보수와 노동 보호를 받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관계를 맺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