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시 도시 용상과 환경위생조례'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도시 도로와 인도교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보행자 지하도 등 공공장소 더미 노점. 도시 외관 환경에 영향을 미치다.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