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판결이라면 상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발효판결인 경우 당사자는 재심 (또는 법원 판결, 검찰 항소 등) 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정 기한 내에 재심을 통해 원판결을 철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되면 영원히 유효하다. 법률 조항 발효된 판결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문장 링크: 민사소송법 제 1 조,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제 199 조 규정: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발생했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 205 조 규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