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광저우시 법률 원조 시행 방안"
법률 지원 기관은 본 방법 제 16 조,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및 전달된 법률 지원 신청 자료를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리고 본 방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된 법률 지원 신청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조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를 전달하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잔련 등 단체, 고령 근무위원회, 로펌, 거리, 읍사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