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만 14 세가 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동시성 관계로 정의되지 않는다. 여성이 14 세 미만이면 남자측이 14 세 (강간은 만 14 세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8 대 중죄 중 하나) 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관계가 강간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남자가 만 18 세가 되었지만 여자와 함께 자랐고 근처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면 대만성의' 두 아이 추측 조항' 을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사법해석권도 이 문제를 정의했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네 형, 너 많이 생각해 ... 아마도 너의 미래는 무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좋지 않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