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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남녀 관계와 법률
첫째, 연애 관계는 법률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독일 민법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법적 경계 밖의 관계' 이다. 법률 조정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은 합법적인 불법설이 없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만 14 세가 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동시성 관계로 정의되지 않는다. 여성이 14 세 미만이면 남자측이 14 세 (강간은 만 14 세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8 대 중죄 중 하나) 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관계가 강간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남자가 만 18 세가 되었지만 여자와 함께 자랐고 근처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면 대만성의' 두 아이 추측 조항' 을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사법해석권도 이 문제를 정의했을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네 형, 너 많이 생각해 ... 아마도 너의 미래는 무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좋지 않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