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의 새로운 변화, 개혁개방의 새로운 실천,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임무,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 입법 업무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다. 입법 임무는 여전히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입법 업무는 강화만 할 뿐 약화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 시기 동안, 법률의 수정과 보조법규의 제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