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실무 관리 규정"
제 2 조 의료기관의 집업은 반드시 관련 법규와 의료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진료과목, 진료 시간, 유료기준을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아야 한다.
제 4 조 의료기관은 등록을 승인한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의료기관은 비위생 기술자를 이용하여 의료 위생 기술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의료기관은 의료진에 대한 의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의료기관 직원이 직무를 맡을 때는 반드시 그 이름, 직위 또는 직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