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직원으로서 헌법의식을 확립하고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사명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헌법 선서제도를 실시하여 헌법 권위를 과시하고, 국가 직원들이 헌법에 충실하도록 장려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