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5 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을 운영할 수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