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래된 원칙을 따른다. 즉,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구법에 따라 처리하고, 신법은 소급력이 없다.
(2) 새로운 원칙에서 출발하다. 즉, 새로운 법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소급력이 있다.
(3) 새로운 죄는 가벼운 원칙에서 나온다. 즉, 새로운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옛날부터 가벼운 원칙까지 겸하다. 즉, 새로운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지만, 새로운 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개정한' 형법' 제 12 조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이 이전에 시행된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2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 시행 전 행위는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