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량낭비법 금지' 제 1 조 식량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